전주지법, 항소 기각
전주지법 제2형사항소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한여름 예냉없이 육류를 운반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로 기소된 A씨(45)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대형마트를 운영 중인 조합에게도 원심과 같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된다”면서 “또 항소심에서 양형에 영향을 줄 만한 증거나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만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1일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법에 정해진 기준온도를 초과한 상태로 소고기와 돼지고기 등 축산물을 총 18차례에 걸쳐 납품한 혐의로 기소됐다.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르면 포장육의 보존온도는 냉장 제품은 영하 2도~영상 10도다. 하지만 A씨는 영상 18~32도인 상태로 축산물을 실어 나른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조사결과 A씨가 운반한 고기가 상하거나 변질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지검은 부안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A씨의 범죄 사실을 확인하고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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