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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희 양 사망사건 4차 공판]"아동학대 들통날까봐…준희 치료 안해"

친부·동거녀 학대치사 혐의 떠넘겨

고준희 양(5) 학대치사 암매장 사건 재판에서 친부 고모 씨(37)가 아동학대가 들통날까봐 준희를 치료하지 않았다는 어처구니없는 증언을 했다.

준희가 학대로 고통받아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데도, 동거녀와 자신이 처벌받고 비난받을 것만 두려워 했다는 것이어서 재판을 듣는 이들의 분노를 샀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 박정제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오후 준희 사망사건에 대한 4차 공판을 열어 고 씨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증인석에 앉은 고 씨는 “준희를 쇠로 된 자로 등과 엉덩이를 때린 적이 있다. 또 엎어져 있던 준희의 오른쪽 발목을 2회 정도 밟은 적이 있다”고 일부 폭행사실을 인정했다.

상태가 심각한 준희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이유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고 씨는 “당시 아동학대 등이 언론에서 많이 보도됐고, 준희를 발로 밟은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웠다”며 말끝을 흐렸다.

그러나 걷지도 못하던 준희의 등과 옆구리를 밟아 갈비뼈를 골절시켰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선 부인했다. 오히려 동거녀인 이모 씨(36)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고 씨는 “몸도 가누지 못하고 있는 준희가 자꾸 누우려고 하자 이 씨가 나를 방에서 나가게 한 뒤 발로 차고 밟았다”면서 “당시 이 씨도 때렸다고 스스로 인정했다”고 증언했다.

준희가 살아있는 것처럼 연기하자는 제안도 이 씨의 생각이라고 했다.

“수사초기 이 씨가 이 사건과 무관한 것처럼 진술한 이유가 뭐냐”는 검사의 질문에는 “제 자식은 아니지만 이 씨의 아들을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다. 이 씨를 보호하고 싶었다”고 답했다.

이 씨의 변호인은 고 씨에 대해 “경찰조사와 검찰조사에서 고 씨의 진술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며 이 씨의 폭행사실 부분에 대한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고 씨와 이 씨는 법정에서 서로 학대치사 혐의를 떠넘기고 있다. 특히 이 씨는 “저는 준희에게 어떠한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 제가 고 씨의 가족들을 어떻게 보살폈는지를 잘 아는 고 씨가 왜 자기가 한 일을 나에게 덮어씌우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기사 '고준희 양 학대치사·암매장' 친부·동거인 1심서 중형 선고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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