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심사 필수조건인 교복견본 미제출 업체 입찰 참여
심사위원회 평가표 대필 작성 의혹도 제기돼
김제 한 중학교에서 교복구매 입찰 심사 평가표가 조작됐을 가능성과 입찰 참여자격이 없는 업체가 입찰에 참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교육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김제 A중학교는 지난해 10월 ‘2019학년도 교복 공동구매 입찰공고’를 조달청 나라장터에 올렸다. 입찰에는 전주권 교복업체 4곳과 김제·부안권을 관할하는 업체 2곳 등 모두 6곳이 참여했다.
A중학교는 지난해 11월 6일 교복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설명회와 함께 업체 심사 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전주 B업체를 1순위, 전주 C업체를 2순위 교복 공동구매 업체로 최종 결정했다.
그러나 문제는 2순위로 결정됐던 C업체가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필수조건인 교복 견본을 가져오지 않아 입찰 참여자격을 갖추지 못했지만 입찰 참여자격을 부여했다는 점이다.
실제 A중학교가 나라장터에 올린 입찰공고 내용 가운데 7조(입찰 등록 및 가격입찰서 제출)를 보면 ‘교복 견본이 어느 한 가지(동복·하복)라도 없는 경우에는 제안설명회에 참석할 수 없다’고 명시해놨다.
C업체는 당일 제안설명회에 교복 견본을 가져오지 않았지만 학교측은 C업체를 참여시킨 가운데 제안설명회를 진행했고 교복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까지 진행했다.
더욱이 교복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과정에서 일부 교복선정평가위원이 다른 심사위원의 평가표까지 작성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심사위원회는 모두 9명(학부모·학생·교사 각 3명)으로 구성되는데 1명의 심사위원이 2~3개의 평가표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입찰에 참여했던 한 업체가 문제를 제기해 심사에서 75점과 72점을 받은 평가표에 대해 필적감정을 의뢰한 결과 두 평가표는 ‘동일한 필적’으로 확인됐다.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한 교사가 교복공동구매 1순위로 선정된 전주 B업체 대표와 고교 동창으로 친분이 있다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김제교육지원청 자체 민원 확인을 통해 △견본 미제출 C업체는 제안설명회에 참여할 수 없음에도 참여한 사실 확인 △필체감정서와 육안으로 확인한 바 평가표의 동일인 대필 가능성 농후 확인 △선정평가위원인 교사가 B업체 대표와 고등학교 동창인 점, 선정평가 당일 위원으로 참여한 사실 확인 등이다.
김제교육지원청은 자체 민원 확인을 통해 제기된 의혹 대부분이 타당성이 높다고 판단해 전북교육청에 정식으로 감사를 의뢰했고, 전북교육청은 A중학교 교복 공동구매 사업자 선정과정의 부적절한 절차에 대한 감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1순위 업체와의 친분관계에 대해 D교사는 “입찰 참여 업체가 지인은 맞지만 뒤늦게 참여 명단을 확인해 알았고, 평가에 압력을 행사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교복견본 미제출 업체 배제조항이 있는 줄 몰랐고, 뒤늦게 이를 알아 전북교육청 담당관에 문의한 결과 ‘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아 진행한 것”이라며 “대필 주장도 사실과 다르며,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