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과 취업준비생 등 만 30세 미만 면제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개인사업자는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주민세 균등분을 납부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주민세는 지자체에 거주하는 주민이 해당 지역의 일원으로서 내는 세금으로, 균등분은 소득이 많고 적음을 떠나 균등하게 납부하도록 돼 있다.
각 개인은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주소를 둔 지자체에 1만원 이하에서 조례로 정한 주민세를 납부해야 한다. 같은 세대에 포함돼 있는 세대원에 대해서는 주민세가 면제된다.
그동안 학업과 취업 준비 등의 이유로 세대가 분리됐거나 취업준비생, 미성년자가 세대주가 된 경우 주민세를 납부했다.
올해부터 이들의 사회진출과 적응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학생과 취업준비생 등 만 30세 미만의 미혼자와 미성년자에 대해 주민세를 면제한다.
주민세 균등분은 가까운 은행이나 위택스 누리집,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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