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집 찾아가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범행 후 자해 시도
재판부 “잔혹한 수법으로 고귀한 생명 빼앗아 엄중 처벌 불가피”
교제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근정)는 9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7일 오후 8시 50분께 정읍시 산내면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여자친구 아버지의 가슴 등을 11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여자친구 어머니의 목·어깨 등을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교제를 반대하며 모욕적인 말을 하자 홧김에 차량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범행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자해를 시도하기도 했다.
앞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 A씨는 이날 “현재 부모님이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선고 연기를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오늘 선고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또 이번 선고로 형이 확정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형 선고 배경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이 전부 유죄로 인정되고 잔혹한 범행 수법이라 판단된다”면서 “피해자는 예상치 못한 무자비한 공격으로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고 미수 범행의 피해자 역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생명은 존엄하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법익이자 절대적 가치이며 피해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어 엄중한 책임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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