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경찰 무전을 불법 도청한 50대 남성이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2일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A씨(55)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1년 가량 익산의 한 렌터카 사무실 등에서 112교통사고 지령을 불법으로 도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자동차공업사 직원인 A씨는 견인차 기사들에게 교통사고 장소를 알려주고, 자신이 일하는 공업사에 사고 차량을 맡기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먹고 살기 위해 그랬다”며 “무전기는 아는 지인에게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이전에도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어 구속했다”며 “경찰 주파수망을 풀어 무전기를 판매하는 업체에 대한 수사도 확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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