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신영대 의원 당선 무효…‘여론조사 조작 가담’ 전 선거사무장 집유 확정

6월 3일 지방선거와 함께 보궐 선거 실시

Second alt text
연합뉴스

제22대 총선 당내 경선에서 여론조사 조작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김제·부안갑)의 전 선거사무장 강모 씨가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이 판결로 신 의원은 의원자격을 잃게 됐으며, 오는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해당지역은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 선거사무소 전 사무장 강모(5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보좌관 정모 씨와 심모 씨에게도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사무장이 매수·이해유도 등 혐의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국회의원이 당선무효가 된다.

강씨는 22대 총선 4개월 전인 2023년 12월 전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전 사무국장 이모 씨에게 1500만 원과 차명 휴대전화 약 100대를 전달하고 조직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 응답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뤄졌으며,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는 등 공직선거법 취지를 위반하는 것으로 중대하다고 판단된다”며 “지역구 특성상 당내 경선이 중요했던 점, 경선 결과 상대 후보와의 격차가 크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강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정 씨와 심씨에게는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김문경 기자

김문경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교육일반전북 퇴직 교원 333인, 이남호 교육감 예비후보 지지 선언

노동·노사“우리도 노동자”···‘구슬땀’ 흘려도 권리는 없어

금융·증권코스피, 7,000 돌파…'꿈의 7천피' 시대 열렸다

군산“공약은 넘치는데”…군산 표심, ‘실행력’에 관심

정치일반‘제명 반발’ 김관영, 오늘 예비후보 등록…내일 무소속 출마 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