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가 참석한 모임에서 식사비를 대납한 당사자로 지목된 김슬지(40) 도의원이 휴일에 경찰 조사를 받았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날 김 도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이 사안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당초 이날 김 도의원을 소환하려고 했으나 김 도의원 측이 조사를 앞당겨달라고 요청해 일정을 조율했다고 전했다.
김 도의원은 10시간가량 이어진 조사에서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 후보는 (식사비 결제 등에)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신이 모임 비용 일부를 냈다'는 주장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발장 내용을 중심으로 조사했다"고 밝히면서도 김 도의원의 구체적 진술 등에 관해서는 말을 아꼈다.
경찰이 주요 피의자인 김 도의원을 이례적으로 휴일에 불러 조사하면서 향후 정치권 일각에서 '특혜 소환'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선출직 공직자 신분인 김 도의원은 지난달 15일 경찰의 전북도의회 압수수색 때도 취재진 앞에 모습을 비추지 않는 등 사건이 불거진 이후 미디어 노출을 꺼리는 모습을 보였다.
경찰 소환 때도 언론의 취재 요청이 예상되는 만큼 의도적으로 이를 피하기 위해 휴일 출석을 요청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김 도의원에게 전화 연락을 했으나 받지 않아 이에 대한 입장을 듣지는 못했다.
경찰은 김 도의원의 휴일 출석 요구를 받아들인 이유에 대해 "김 도의원이 지난 3일에 먼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받고 일정을 조율해달라고 요청했다"면서 "김 도의원에 대한 조사를 빨리 해야 (핵심 피고발인인) 이원택 후보 조사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설명했다.
김 도의원은 지난해 11월 29일 정읍시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모임의 식사 비용 72만7천원 중 일부인 이원택 후보의 식사비를 대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됐다.
그는 의혹이 불거지자 "처음에는 참석자들에게 돈을 걷어서 결제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여의찮아 업무추진비와 사비를 썼다"면서도 이 후보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 의원은 "(저와 보좌진 등의) 식사비 15만원을 현금으로 지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김 도의원을 비롯해 사건 관계인에 대한 조사를 대부분 마친 만큼, 조만간 이 후보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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