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도로 막고 운전자 때린 주폭 영장

익산경찰서는 18일 차량 통행을 막고 운전자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폭행)로 이모(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20분께 익산시 마동의 한 대로변에서 도로로 뛰어들어 차량을 막고 이에 항의하는 박모(51)씨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씨가 술에 취하면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등 이웃에게 피해를 줘왔고 차로로 뛰어드는 위험한 행동을 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자치·의회전북자치도, 재생의료특구 지정 위한 특별법 개정 본격화

정치일반새만금산단 입주기업, RE100 실현 ‘첫발’…태양광 발전설비 준공

장수장수군, 2025년산 공공비축미 건조벼 매입 시작

고창가수 정삼·이청아, 고창군 귀농귀촌 홍보대사 위촉

자치·의회전북 하수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