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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여권·등록금 분실한 유학생⋯신입경찰 덕에 되찾았다

“따뜻하고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한국 경찰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버스에서 여권과 등록금을 잃어버린 외국인 유학생이 신입 순경과 경찰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분실물을 되찾은 사연이 알려졌다. 23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5시께 아중지구대에 방글라데시 국적 유학생 라만 빈 타즈워씨가 찾아왔다. 라만 씨는 버스에 외국인 등록증과 여권 등이 들어있는 가방과 휴대전화를 두고 내린 상황이었다. 한국에 입국한 지 7일밖에 지나지 않았던 라만 씨는 한국어 대화가 불가능했고, 이에 경찰이 번역기를 활용해 소통을 시도했으나 그는 버스 회사명에 대해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단순 유실물 처리로 끝낼 수 있는 사안이었지만, 임용 5개월 차 신입 경찰 김재록 순경은 라만 씨를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김 순경이 버스 출발지와 도착지를 단서로 3개 버스회사에 연락을 취한 결과 15시간 만에 라만 씨가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버스를 특정하는 것에 성공했다. 이후 김 순경은 18일 오전 8시께 유실물을 보관 중이던 버스 기사와 접촉한 뒤 이 사실을 라만 씨에게 전달했다. 김 순경의 도움 덕분에 유실물을 회수한 라만 씨는 지구대를 찾아 직접 감사 인사를 전했다. 라만 씨는 “한국 경찰은 도움을 요청하자마자 정말 진심을 다해 저를 도와줬다”며 “따뜻하고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한국 경찰분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김재록 순경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 경찰
  • 김문경
  • 2026.01.23 16:48

혈액 부족에 ‘두쫀쿠’까지 등장

겨울철 만성적인 혈액 부족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북혈액원이 최근 유행 중인 ‘두바이 쫀득쿠키(이하 두쫀쿠)’ 지급 이벤트를 개최해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지난 23일 오전 10시께 전주시 덕진구 헌혈의집 전북대한옥센터 대기실은 헌혈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로 붐볐다. 모든 헌혈대에는 이미 헌혈자들이 소매를 걷어 올린 채 누워 있었고, 간호사들 역시 헌혈 대기자를 파악하느라 분주했다.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은 이날 관할 헌혈의집 7곳에서 헌혈자 대상 두쫀쿠 증정 이벤트를 개최했다. 이벤트를 통해 각 센터별로 10~30개, 총 200개의 쿠키가 헌혈자들에게 선착순으로 지급됐다. 이곳에서 400회 가까운 헌혈을 진행한 한모(67) 씨는 “꽤 오랜 기간 이곳에서 헌혈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헌혈을 하러 온 것은 꽤 오랜만이다”며 “많은 분이 헌혈에 동참해 주시는 것을 보니 뿌듯하고 기쁘다”고 웃었다. 헌혈을 위해 기다리던 시민들은 두쫀쿠 지급 이벤트에 큰 만족감을 나타냈다. 장미경(24) 씨는 “전날 SNS와 적십자사의 문자를 통해서 두쫀쿠 지급 이벤트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아침에 오픈런까지 해야 할 정도로 요즘 두쫀쿠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좋은 일도 하고 두쫀쿠도 받을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했다. 이번 이벤트는 겨울철 혈액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헌혈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계획됐다. 23일 0시 기준 전북 지역의 혈액 보유량은 3.5일분으로, 적정 혈액 보유량인 5.0일분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는 지난해 1월 23일 전북 혈액 보유량인 4.4일분과 비교해도 더욱 적은 수치다. 혈액형별 보유량을 살펴보면 O형이 3.6일분 A형은 2.8일분, AB형 2.4일분 등으로 적정 보유량에 크게 미달하고 있었고, 비교적 상황이 좋은 B형 역시 4.8일분에 그쳤다. 겨울철의 경우 주요 헌혈 연령층인 학생들의 헌혈이 방학 기간 줄어들면서 만성적인 혈액 부족에 시달려 왔다. 아울러 헌혈 기념품 중 가장 인기가 높던 영화관람권이 사업자 선정 관련 문제로 사라진 것이 헌혈자 감소에 더욱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장 간호사들은 두쫀쿠 지급 이벤트가 혈액 수급에 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전북대한옥센터 김모 간호사는 “학기 중에는 대학생분들이 많이 오시는 편이지만, 방학 기간에는 아무래도 헌혈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정말 혈액이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이번 이벤트가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실제 전북혈액원에 따르면 두쫀쿠 지급 이벤트를 통해 이날 전주권 헌혈의집 예약 헌혈은 평상시에 비해 2.2배 이상 증가했으며, 효자센터와 고사동센터는 4배 이상 예약률이 높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전북혈액원은 앞으로도 안정적인 혈액 수급을 위한 참여형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북혈액원 관계자는 “뜨거운 관심에 비해 오늘 준비한 두쫀쿠 수량이 부족해 아쉬움이 있었다”며 “이벤트 관련 수치 분석을 통해 향후 추가 이벤트 개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이외에도 다양한 참여형 캠페인과 홍보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김문경 기자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6.01.23 15:20

“전주시의 천일제지 SRF 사용허가 불허 처분은 정당”

전주시 팔복동 고형연료(SRF) 사용 허가를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전주시의 사용 불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전주지방법원 1-2 행정부(부장판사 임현준)는 22일 천일제지가 전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고형연료제품사용허가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소송은 지난 2024년 10월 전주시가 천일제지의 고형연료제품 사용 허가 신청을 불허하면서 시작됐다. 천일제지의 SRF 발전시설 건축은 2023년 8월 갈등 유발 예상 시설을 이유로 불허됐으나, 관련 행정심판에서 업체가 승소하며 2024년 2월 공사가 다시 시작됐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전북환경운동연합, SRF 소각장 반대 시민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과 인근 주민들은 크게 반발했다. 이들은 “전북의 SRF 사용량은 전국 최대 규모로 17개 시도 중 2위”라면서 “대기 오염 방지와 주민 건강권을 위해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전주시는 2024년 10월 천일제지의 고형연료제품 사용 허가 신청을 불허했다. 불허가 사유로는 고형연료제품 사용 허가에 대한 주민 수용성 미검증, 허가 신청서상 시설 소재지와 건축허가 위치의 차이, 주변 지역 환경 보호 계획에 대해 철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었다. 그러자 천일제지 측은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건축이 절차적 문제 없이 적법하게 진행됐고, 이미 큰 금액의 재원이 투입됐다며 2024년 1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천일제지는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불허가 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이는 ‘2024년 제11회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됐다. 이날 재판부는 전주시가 주장한 불허가 사유 중 주민 수용성 미검증 부분이나 소재지와 건축허가 위치의 차이 등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제기된 운영계획서 일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이미 피고의 요청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일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주민수용성 미검증 부분은 인정될 수 없다”며 “사용시설 소재지와 건축허가가 수리된 위치가 다르기는 하나 이는 보완을 요구할 부분이지 처분 거부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운영계획서 관련 지적 중 흡수에 의한 시설의 약품 사용량 계산 근거 제시 등을 요구하는 부분은 실제로 미비한 부분이 있어 신청을 거부할 사유가 된다고 보인다”며 “거부 사유에 관한 보완이나 해결이 없이는 신청을 허가하지 않아도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이 종료된 후 진흥국 SRF 소각장반대 시민대책위원회 대표는 “이번 판결은 전주시민의 생명권과 건강권, 환경권을 지켜내기 위한 중대 결정”이라며 “천일제지는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소각장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진보당 전주시 지역위원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시민들의 오랜 투쟁과 연대의 힘으로 이뤄낸 결과"라며 “기업의 이익을 이유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이 침해되는 일은 더 이상 허용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천일제지 관계자는 “현재 단계에서는 밝힐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6.01.22 16:37

노로바이러스 감염 증가세

겨울철 노로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예방 수칙 준수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1일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의료기관 10곳을 분석한 노로바이러스 표본감시 신고 현황에 따르면 도내 노로바이러스 감염 환자는 2026년 1월 첫째 주 12명에서 둘째 주 28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지난해 1월 첫째 주 3명, 둘째 주 10명과 비교해도 크게 늘어난 수치였다. 전북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노로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병원급 의료기관 210곳의 표본감시 결과 노로바이러스 환자 수는 지난해 11월부터 꾸준히 증가해 1월 둘째 주 548명으로 최근 5년(2021~2026년) 사이 최고 수준의 발생량을 기록했다. 전체 감염 환자 중 0~6세 영유아의 비율이 39.6%로 높은 상황이기도 했다. 노로바이러스는 매년 늦가을부터 이듬해 초봄까지 주로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48시간 내로 구토, 설사, 복통, 오한,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난다. 주요 감염 원인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물 또는 어패류 등 음식물 섭취지만, 사람 간의 전파나 환자 분비물에 의한 감염도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집단 급식소 조리사의 손이 바이러스에 오염되면 집단 감염의 원인이 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노로바이러스는 영하 60도의 환경에도 버틸 수 있고, 적은 양으로도 감염이 가능할 정도로 전파력이 매우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해 노로바이러스 감염경로가 확인된 사례 102건 중 63건(61.8%)이 사람 간 전파로 확인되기도 했다. 이렇듯 노로바이러스의 감염력이 강한 만큼, 감염을 피하기 위해서는 예방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평상시에는 외출 후나 식사 전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씻어야 하며, 채소와 과일은 깨끗이 씻어 껍질을 벗겨 먹어야 한다. 또한 음식물은 중심 온도 85℃ 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하는 등 충분히 익혀서 섭취하고, 물도 끓여서 마시는 것이 좋다. 아울러 칼과 도마는 반드시 소독하고 채소용, 고기용, 생선용 등 구분해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감염 환자가 발생했다면 관련 증상이 호전되더라도 48시간 이상 등교와 출근을 자제하고, 감염증 환자와는 공간을 구분해서 생활해야 추가 감염을 막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환자가 사용한 물건을 락스 희석액(락스 1 : 물 39 비율) 등으로 소독하고, 용변 후에는 반드시 변기 뚜껑을 닫고 물을 내려야 한다. 특히 어린이들의 경우 공동 급식을 하는 경우가 많고 스스로 손 위생을 관리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오상민 전북대학교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노로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손 위생이 가장 중요하고, 굴과 같은 매개체는 잘 익혀 먹어야 한다”며 “특히 집단 감염 예방을 위해서 증상이 있는 조리 종사자와 보육시설·요양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증상 호전 48시간 후까지 근무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문경 기자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6.01.21 19:05

전북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준비 ‘매우 미흡’

오는 3월 27일 전면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전북 지역 14개 기초자치단체의 법 시행 준비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관련 조례가 마련되지 않았거나 전담 조직과 인력이 없는 기초자치단체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와 전북희망나눔재단 등에 따르면 최근 전국 229개 시군구의 ‘돌봄통합지원법’ 준비(실적, 기반조성, 사업운영) 상황을 점검한 결과, 전국 18개 광역시도 중 전북은 16위로, 전체 평균 준비 정도가 61.4%에 그치고 있다. 도내 다수 기초지자체의 법 시행 준비가 매우 미흡한 상황인 것. 이에 전북희망나눔재단은 20일 “통합돌봄은 더 이상 시범이나 권고가 아니라, 기초자치단체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법적 책무”라며 “도내 14개 시군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준비를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재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조사 결과,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거나 전담 조직‧인력 미비, 신청발굴‧서비스연계 미비 등 다수 기초자치단체의 준비 상황은 법 시행 준비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단순한 준비 부족이 아니라 행정의 책임 회피이자 실행 의지의 부재를 드러내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돌봄은 중앙정부의 정책이 아니라, 기초자치단체가 현장에서 직접 실행해야 할 필수 돌봄 행정”이라며 “조례 제정, 조직 구성, 인력 배치, 지역 자원 연계는 모두 기초자치단체장의 결단과 책임 아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는 3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도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준비 중’이라는 말로 넘기는 것은 돌봄이 절실한 주민들의 권리와 최소한의 삶을 뒤로 미루는 무책임한 행정 행위”라며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핵심 정책으로 인식 △전담 기구‧인력 즉각 구축 △대상자 발굴‧서비스 연계 시행 △법 시행 전 준비 현황‧이행 계획 공개 등을 요구했다. 재단은 또 “기초자치단체는 통합돌봄의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만큼, 통합돌봄이 ‘무늬만 통합돌봄’이 아닌, 지역 주민의 삶을 지키는 정책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강력한 실행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고도 했다. 전북희망나눔재단 양병준 사무국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이웃의 누군가에게는 돌봄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래서 제도가 시행되고, 행정이 움직여서 지역사회가 손을 내밀어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기초자치단체의 결단 하나, 실행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오늘을 견디고 내일의 희망을 품게 하는 버팀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정원 기자

  • 사회일반
  • 강정원
  • 2026.01.21 16:27

‘업무상 횡령 등 혐의’ 임인규 전주농협 조합장, 1심서 ‘직위 상실형’

조합 예산을 변호사 수임료 등에 쓴 임인규 전주농협 조합장이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 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21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임인규(70) 조합장의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농협협동조합법에 따라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임 조합장은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임 조합장은 지난 2022년 농협 이사 선출 당시 불법 선거 운동 혐의 관련 수사를 받으면서 변호사 수임료 등으로 조합 자금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개인적으로 받은 형사 재판에서 확정된 벌금을 조합의 돈으로 낸 혐의 등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합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조합 비용으로 지출했다 하더라도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근로자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혐의로 개인적으로 받은 형사 재판에서 확정된 벌금이 조합장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장으로서 배임 등 조합 범죄 정황을 발견하면 보고해야 하나 이를 은폐하려 회피하고 책임을 상임이사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또한 조합 비용으로 형사 사건 벌금과 변호사비를 쓰고 반환하지 않은 바, 그 직책을 고려했을 때 죄책이 무거우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문경 기자

  • 법원·검찰
  • 김문경
  • 2026.01.21 12:00

‘존엄한 마무리’⋯전북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 18만여 명

전북 지역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가 18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북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총 18만 482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2년 등록자 9만 2416명과 비교해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2023년에는 3만 6388명, 2024년에는 3만 1364명, 2025년에는 2만 4656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는 등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도민들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말기 환자의 의사에 따라 담당 의사가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자 역시 2022년 1097명에서 2025년 5265명으로 크게 늘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작성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의향서는 원칙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기관에 직접 방문해 작성해야 하며, 의향서를 작성하더라도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연명의료결정 제도는 존엄한 마무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 2018년 처음으로 시행됐으며, 도입 8년 만에 전국적으로 320만 명 이상이 등록했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등록 기관과 의료기관 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전국적으로 약 1300개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고령화사회에 접어들면서 죽음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생긴 것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 많아진 이유 중 하나로 여겨진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진행하고 있는 도내 한 의료기관 관계자는 “의향서를 등록하러 오시는 분들은 관련 내용을 이미 알고 오시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나중에 의료기관에 입원했을 때 치료가 의미가 없는 상황이라면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며 등록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렇듯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도가 자리를 잡는 가운데,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향서를 작성하지 않은 1인 가구도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인 가구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소생 가능성이 희박하더라도 연명의료 중단 관련 동의를 구할 가족이 없어 연명의료가 계속 이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해당 의료기관 관계자는 “1인 가구에 대해서는 대리인으로서 연명의료 관련 결정을 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러한 측면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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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문경
  • 2026.01.2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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