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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자임 설립 허가 취소 처분⋯자임 “무효 소송 제기할 것”

13일 설립 허가 조건 위반 등 사유로 취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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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청. /전북도

전북특별자치도가 자임에 대해 설립 허가 취소 처분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3일 설립 허가 조건 위반 등 사유로 자임에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전북도 관계자는 “자임은 종교 법인으로 법인 허가는 불교로 났으나, 다른 종교와 일반인 안치를 받은 부분이 있다”며 “또한 기본 재산 유지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허가 취소했다”고 허가 취소 사유를 설명했다. 또한 “향후 조치는 자임의 대응에 따라 준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자임 측은 설립 허가 취소에 대한 무효 행정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임 관계자는 “정상화에 전념했음에도 취소 처분이 내려졌고, 부당한 내용이 많아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무효 행정소송과 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후에도 도의적인 책임은 다하겠지만, 설립 취소 후 관리주체 상실에 따른 문제는 도에서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상황 속 전주시는 향후 시설 허가 폐지와 운영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주시에 따르면 시설 허가에 대한 폐지 조치는 현재 이뤄지지 않았으며, 해당 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자임·영취산 측과 협의해 추모공원 관리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시 관계자는 “법인 설립 허가가 취소됐기 때문에 시설 폐지를 진행해야 하지만, 아직 관련 정산 절차가 끝나지 않아 진행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며 “시설 완전 폐지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는 자임과 협의해 관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취산 측과 조만간 타협점을 찾아 완전 개방을 할 수 있도록 논의하고 있다”며 “상시 개방이 이뤄지면 시설을 관리할 인력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유가족들은 허가 취소는 정당한 처분이지만, 운영 정상화를 위한 후속 조치를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임유가족협의회 관계자는 “지난해 6월부터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요구했고, 당연한 처분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이제 정말 관리주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지자체에서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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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자임추모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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