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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산 케이블카 설치 안된다"

시민단체, 집행 중지 촉구 / "문화재·환경법 위배 해당"

마이산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는 시민단체인 ‘마이산캐이블카 저지위원회’와 ‘녹색평화연대’는 최근 성명을 발표, “마이산케이블카는 법적으로 불가”하니 현재 예산 편성된 실시설계용역비 10억원의 집행을 조속히 중지하라고 이항로 집행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두 단체는 성명에서 강원도 ‘설악산 케이블카’와 경남 울주군 ‘신불산 케이블카’를 근거로 내세우면서 마이산케이블카 설치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마이산 케이블카는 설악산 및 신불산 양자가 가진 부적절한 사항을 전부 가지고 있으니 사업 추진이 불가하며, 따라서 중단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사업이 중단된 설악산케이블카에 대한 문화재청의 조치를 언급하면서 “문화재위원회가 지난해 12월28일 ‘문화재 현상 변경 심의’에서 만장일치로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을 부결시켰다”며 “케이블카 공사 및 운행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울주군 신불산케이블카에 대해서는 “(신불산케이블카) 상부 정류장 예정지가 (백두대간) 낙동 정맥 핵심줄기”여서 “자연공원법과 환경부 백두대간 정맥에 대한 환경부 가이드라인을 위배”하고 있다며, 이런 이유로 “당초 노선으로는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두 단체는 특히 “(마이산) 케이블카가 설치되는 곳이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있다”며 문화재법 위반을 지적하고 “중간 정류장이 들어서는 곳은 ‘금남호남 정맥’ 마루금으로 핵심구역에 해당한다”며 환경관련 법규에 위배된다고 짚어냈다. 이들은 마이산케이블카 설치는 “법에 저촉될 게 불 보듯 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관련기사 진안군 케이블카사업 추진, 군-의회 이견 커
국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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