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남원 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시행해야”

박문화 남원시의원, 시정 질문서 지적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전체면적 9946㎡,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시정질문서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 감소·제거할 수 있는 만큼 평가 필요 주문

남원 관광지와 함파우 유원지 일원의 민간개발사업(모노레일·짚라인)과 관련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남원시의회 박문화 의원은 지난 18일 시정질문에서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업체도 사업의 투명성 등 업무능력을 점검해 남원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모노레일과 짚라인이 조성되는 어현동 37-12번지 일원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이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법상 녹지지역에서의 개발 대상 규모가 10,000㎡이상이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전체면적은 9946㎡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제외돼 시행하지 않았다.

박문화 의원은 “해당 평가는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개발행위 등에 대해 사업시행에 앞서 예상되는 영향 관계를 검토·분석·평가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요소를 감소하고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과정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관련 재해 유형별 저감대책 수립여부를 확인하고 짚라인이 설치될 경우 광한루 앞 도로 운전자 시야 방해 등 교통 문제 유발이 예상돼 교통시설관련법상 사전검토 여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이환주 시장은 “실제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부지를 살펴보면 춘향정거장이 들어서는 관광지 주차장과 모노레일이 통과하는 춘향테마파크를 제외하면 신규 개발면적은 5200㎡에 불과하다”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고자 사업규모를 축소한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이어 “현 사업 시행자는 사업지구 개발에 따른 주변지역 재해영향을 검토해 저감 대책을 수립해서 설계에 반영한 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남원 관광지 민간개발사업은 도로교통법상 교통과나 경찰서 사전협의 대상이 아니고, 짚와이어 시행 시 운전자의 시야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짚와이어 차폐시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선찬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김제김제시 용지면 현업축사 매입사업 ‘속도’…새만금 수질 개선 ‘파란불’

정치일반또 광주·전남?…이번엔 농식품부 이전 놓고 ‘충돌’우려된다

익산익산경찰, 로맨스스캠 예방 은행원 감사장 수여

익산‘숏폼 중심’ 제11기 익산시 소셜미디어기자단 출범

법원·검찰신임 전주지방법원장에 김상곤 전주지법 부장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