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산단 기업, 인근 단지에 비해 2배 부담 / "국가·지자체 운영비 지원방안 마련해야"
"군산 2산단내 업체의 폐수처리 비용부담은 톤당 최고 453원에 이르고 있는 반면 인근 군산산단과 지방산단내 업체는 230원으로 고정돼 있다. 군산이라는 동일지역에서 폐수처리비용이 이같이 차이가 날 수 있나"
군장폐수처리장으로 폐수를 유입시켜 처리하고 있는 군산 2국가산단내 기업들은 불합리한 폐수처리비용부담을 놓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현재 군산 2산단내 입주기업들은 2산단내 군장폐수처리장, 군산산단과 지방산단의 기업들은 군산산단내 공공하수처리장으로 각각 폐수를 유입시켜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군산 2산단내 기업들이 부담하고 있는 톤당 폐수처리비용은 처리장으로의 폐수유입량에 따라 현재 최저 343원에서 최고 453원으로 일정치 않다.
반면 군산 산단과 지방산단내 기업들의 폐수처리비용은 산업용 톤당 230원으로 고시돼 고정돼 있다.
이같은 현상은 공공하수처리장은 하수도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나 군장폐수처리장은 수질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공공하수처리장의 경우 하수도법에 따라 하수도요금이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 지자체가 일반회계의 예산으로 운영비의 지원이 가능한 반면 폐수처리장은 모든 운영비용을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폐수를 배출하는 기업들이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다.
이에따라 군산 2산단내 기업들은 인근 1산단내 기업들에 비해 폐수처리비용을 최고 2배 가까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으로 폐수배출량이 많은 업체들은 폐수처리장이 '기업지원이 아닌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시설'이라면서 비용부담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이들 업체들은 오는 2018년까지 새만금 산단내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키 위해 군장폐수처리장의 폐수처리능력을 현재 하루 3만㎥에서 6만3000여㎥으로 늘릴 경우 새만금 산단의 조성과 입주추세를 감안할 때 이의 운영비까지 떠 안게 되지 않을 까하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군산 2산단내 폐수발생 20여개의 업체들은 "하수도법이나 수질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이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에 두고 있는데도 바로 인근 산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보다 2배 가까운 폐수처리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또 "이같은 불합리성을 배제하고 폐수종말처리장이 명실공히 기업지원시설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폐수처리장의 가동률이 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 이를때까지 일정기간동안 처리장의 운영비용일부를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방안이 법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06년부터 본격 가동된 하루 3만㎥처리능력의 군장폐수처리장은 현재까지 폐수유입량이 적어 절반정도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음에도 군산 2산단내 폐수발생업체들이 모든 운영비용을 폐수발생량에 따라 분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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