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이 오는 6월 27일까지 농축산업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2014년도 상반기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외국인 근로조건 보호와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해 실시되며 농축산업, 어업 등 비제조업, 여성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 불법체류자 고용의심 사업장 등에 대한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근로계약 위반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이와 함께 외국인근로자에게 제공되고 있는 주거시설에 대한 확인도 병행한다.
특히, 농축산업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중점을 두기 위해 60% 이상을 농축산업 사업장에 집중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노동관계법 등을 위반한 사업장은 위반 내용에 따라 시정지시, 과태료 부과, 외국인 고용취소·제한 등의 조치를 하고, 이후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허기봉 군산고용센터소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 보호와 함께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의 개선에도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다”며 “외국인근로자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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