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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종합경기장 개발 '대체시설 건립' 해석 논란

시 "道와의 이행각서 10년 지나면 효력 잃어" / "공유재산 관련법 위배…체육시설 용도유지" 지적

전주시가 지난 2005년 전북도가 종합경기장 및 실내체육관을 전주시에 무상양여하면서 제시한 ‘대체시설 이행각서’를 다르게 해석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대체시설 이양각서’는 전북도가 이들 체육시설의 소유권을 전주시에 넘겨주면서 내건 조건으로, 월드컵경기장 주변에 1종 육상경기장과 5000석 규모의 야구장 등의 대체 체육시설을 건립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전북도는 이들 시설의 사용과 관련해서는 10년간 체육시설로 사용할 것과 10년 이내에 체육시설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도를 폐지할 때는 사전 협의해야 하고, 이 경우 ‘대체시설 이행각서’를 준수토록 했다.

 

이어 전주시가 소유권을 이전등기할 때 이 같은 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도록 했다.

 

전북도와 전주시간의 공유재산 양여계약은 종합경기장 부지를 전시·컨벤션센터 등으로 활용하는 대신 대체 체육시설을 건립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렇지만 소유권을 넘겨받은 전주시의 해석은 다르다. 시는 ‘제한기한(10년)이 지나면 이 같은 조건은 효력을 상실하게 돼 대체시설은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제한기간(10년) 완성 시점은 오는 2015년 12월이다.

 

시 관계자는 “복수의 전문가로부터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10년이 경과한 후에는 양여재산은 행정목적(체육시설)에 사용하지 않거나, 용도를 폐지했다는 이유로 전북도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답변을 얻었다”면서 “따라서 내년 12월 이후에는 1종 육상경기장 등 대체시설을 지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시는 최근 이를 근거로 종합경기장 부지내에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 계획안은 현재 확보된 국비(70억원)를 전주시 예산에 반영시키기 위한 절차로, 시는 착공 시점을 시기를 내년 이후로 넘기거나, 현재의 종합경기장 기능을 유지하면서 일부만 사용(전시·컨벤션센터 건립)하는 방법으로 대체시설 건립을 피해가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전주시의 이 같은 해석은 공유재산 관리·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관련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계약 당시의 적용법규인 구 지방재정법에서는 체육시설 등의 양여나 신탁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당시의) 성질(性質)을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허용해주고 있다. 즉, 어떤 형태로든 체육시설의 용도는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지정된 기일을 경과해도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등의 계약 해제 및 해지 사유가 발생할 때는 해지 후 지체없이 권리회복을 위한 절차를 밝도록 하고 있다. 양여 재산의 소유권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공무원 A씨는 “관련법 제정의 기본취지는 공유재산이 자치단체 등의 이해관계에 따라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면서 “따라서‘제한기간 10년이 지나면 대체시설을 짓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전인수격 해석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전주시 관계자도 “문제가 제기된 만큼 다시한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가 제출한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이달 18일 열린 시의회 행정위원회의 심사에서 전문가 및 주민 의견수렴 미흡과 종합적인 사업계획 미비 등을 이유로 보류됐다.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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