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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모현 우남APT '전기·수도 중단' 통보

市 '이달말까지 이주' 촉구 안내문 발송 / 의회 "협박수위 도를 넘었다" 우려 표명

익산시가 긴급대피명령을 내린 모현 우남아파트 주민들에게 이달 말까지 전원 이주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본격적인 강제 이주 행보에 들어갔다.

 

하지만 시의 공문을 받아든 해당 아파트 주민 40여명은 대책위를 긴급 구성해 이주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어 충돌이 우려된다.

 

15일 모현 우남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익산시가 대피 촉구 안내문을 통해 전체 주민들은 이달 말까지 모두 이주하라고 통보했다.

 

이달 말까지 이주하지 않을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2조에 의거 1단계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이어 2단계 과태료 미납 시 압류조치, 3단계 경찰 공권력에 의한 강제대피조치, 4단계 전기·수도 공급 중단 조치를 취하겠다는 등 구체적인 내용까지 담았다.

 

모현 우남아파트에는 총103세대 중 80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중 40여명의 주민들은 대책위를 꾸려 익산시의 이같은 추가 조치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책위는 “이사비 120만원을 들고 다른 집을 구할수도 없을뿐더러 재난시설로 지정된 2002년 이후 특별한 이상 징후도 발견되지 않은 건물에서 대피하라는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익산시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익산시의회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임형택 시의원은 “살고 있는 집에서 강제 이주시킨다거나 전기·수도를 중단하겠다는 등 시의 협박수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마련하는데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나 전기·수도 공급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안내를 한 것”이라며 “주민들이 위험한 건물에서 하루빨리 벗어나도록 취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김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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