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부적합률 상승, 국민 식생활 안전 '불안' / 군산세관, 여행자 반입 상표명 사전신고 시행
군산항으로 휴대반입되는 유해식품의 근절을 위해 국내 최초로 ‘여행자휴대반입식품 상표명 사전신고제’가 시행된다.
군산세관(세관장 임성균)은 최근 광주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여행자가 휴대해 반입하는 유해식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 제도를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상표명 사전신고제는 소무역상 일명 보따리상이 군산항을 통해 반입하는 휴대식품에 대해 상표명을 사전에 자율신고토록 한 후 식약청의 안전성 검사결과 부적합판정때 세관이 동일 품목의 동일 제조사 상표제품 일체를 반입금지하는 제도다.
이 제도 시행은 대부분 중국으로부터 반입되는 휴대식품은 수입신고가 면제돼 안전성검사를 받지 않는데다 기업화와 대형화된 보따리상에 의해 국내 유통됨에 따라 식품안전확보수요가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현재 약 21개 소규모 무역상단을 통해 군산항으로 반입되는 휴대식품은 연간 2800톤(56억원상당)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휴대반입식품의 검사결과 참기름과 율무·건생강 등 휴대식품의 부적합률이 지난 2013년 1.7%에서 2014년 5.4%, 올들어 4월 현재 11.5%로 매년 높아지고 있다.
부적합제품에 대해 동일제품의 반입을 3개월간 금지하고 있으나 동일제품에 대해 상표 등을 달리해 반입함으로써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휴대반입식품이 전국 전통시장, 음식점, 가공업체 등으로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군산세관은 이에 따라 이 제도의 시행을 통해 부적합제품을 상표명만 교체, 우회적으로 반입하는 것을 원척적으로 차단키로 하고 우선 부적합률이 높은 참기름·율무·건생강에 대해 실시키로 했다.
또한 미신고·미표시·허위표시 등 생산이력추적이 어려운 제품도 반입을 금지키로 했다.
군산세관은 여행자 휴대반입식품류에 대한 이같은 안전관리시스템시행으로 국민 식생활을 보호하는 한편 원산지표시 적정화로 국내 농산물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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