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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담] 돌 튀어 상대차 파손시 보상

 

 



문) 도로 공사현장에 떨어져 있는 돌멩이가, 타이어에 밟혀 튕겨가면서, 옆에서 진행하는 승용차 앞유리를 파손했을때, 보상은?

 

 

답) 교통사고에는, 운전자가 운행중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을때 형사적인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현장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덤프트럭의 타이어 사이에 끼어 있다 돌멩이가 달리는 힘에 의해서 튕겨 가면서, 반대차선이 진행하는 버스앞 유리를 파손하고 앞자석에 탑승한 승객의 머리를 충격했을때의 바퀴에 끼어 있는 돌멩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운전한 운전자에 과실이 있어 형사적인 책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운행중에 도로상에 떨어져 있는 작은 돌멩이까지 운전자가 주의할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깨진 앞유리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는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아서 대물사고로 보상해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험사는 돌멩이를 도로상에 떨어트린 차량을 찾는 다든지, 돌멩이가 도로에 떨어져 있는 것을 알고도 장시간 방치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도로 관리청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사가 지금한 수리비를 전액 다 과실이 있는 사람에게 구상했을 때는 보험처리를 했다 하드라도 보험료 할증은 않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서응식 (손해사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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