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 적에 등하교하면서 불렀던 "압박과 설음에서 해방된 민족 ....."이라는 광복절 노래가 생각난다. 해방된지도 벌써 반세기를 넘어 56년을 맞이하게 된다.
요즘 왜 일본은 침략과 수탈의 역사를 일본 사람들의 뇌리에서 아예 완전히 지워버리기 위하여 왜곡된 교과서를 만들고 있는지, 일본 수상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느냐 마느냐 하는 일들로 인하여 아시아권 주변국들의 거센 반발이 돌출 되고 있으며 더욱 일본 내에서도 우익과 좌익진 끼리 시끄러운 까닭이 무엇인지를 모르겠다.
일본정부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필자는 昭和19년(1944) 일본 나가사끼半島 高濱村 南越名 1409번지의 미쓰비시회사 소유, 하시마 탄광에 강제징용 되었던 삼촌의 사망사실을 확인하고서 1986년부터 지금까지 삼촌문제 때문에 일본을 드나들면서 징용노동자 임금문제를 조사 연구해 오고 있다.
그런 과정에서 1950년 1월 패전후 미 군정당시 駐日美軍문서에서 朝鮮사람들이 일본에 끌려가서 받지 못한 임금액수가 2억 3천 7백만엔 이라고 기록된 문서를 찾게되었다.
이를 일본물가상승지수로 계산할 경우, 그 액수가 1991년 현제 1조 3,746억엔(현재 한화로 14조 7천억 원)으로 추산된다.
그런데 이 금액의 행방은 1958년 법무성에서 각 地方 供託金 管理人에게 보낸 公文,「朝鮮人 勞務者에 대한 未拂賃金 등의 供託處理」에서「供託金과 관련서류를 철저히 保管하고 파기하지 말도록」지시해 놓고 있으며 일본 중앙은행, 일본은행에 공탁금으로 공탁되어 있다.
이 문제에 관하여 우리정부에 호소한다.
당해 문제의 가해자 일본은 1993년 參議院 豫算委員會 政策質疑에서「개인의 請求權 그 자체를 국내 법적인 의미로 소멸시켰다는 것은 아니고 개인의 청구권은 살아 있다」는 논의를 한 일이 있었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어떤 논의나 대책도 없었다가 1995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정부당국에 공식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우리 정부측의 입장은 배상청구와 미불 노임지급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한일간에는 韓·日兩國 및 양국민간의 청구권에 대한 문제가 65년 請求權協定으로 완전히 해결되어 동 문제를 우리 정부가 일본에 대해 다시 거론하는 것은 국가간 신의 상 어렵다는 것이고, 향후 정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으나 좀더 본격적으로 해결해 갈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심도 있게 협의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문제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혀 어떤 대책이나 해결방안이 없다는 것인데, 韓·日協定 3條에 「본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 체결국간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할 수 없었던 분쟁은 仲裁委員會를 구성하여 해결한다」는 조항이 있다.
따라서 이 賃金債權이 이 조항에 포함하는지의 여부는 논쟁의 문제가 된다면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서 해결해야 할 것이며, 그 결과에 따라 우리정부는 이 문제를 제대로 받아 중재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한국인 강제징용노동자 임금문제를 해결하도록 우리정부에 정중하게 요청하는 바이다.
우리 정부는 일제 강제징용노동자의 노동임금이 현재 일본 은행에 공탁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만큼 민법상 시효가 지났다느니, 65년 한일협정 운운하고 있다는 것은 민족적인 차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임을 강조하면서 36년간 속절없이 당한 숱한 과거사중에서 이 문제만이라도 가시적으로 해결하여 민족 수치의 한 가닥이라도 올 8·15광복절에 해결되기를 염원한다.
/이복렬(호원대학교 교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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