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장수군 공사하자 신고센터 운영

장수군이 불법, 부당,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견실 시공 검증을 위해 공사하자 주민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공사하자 주민신고센터는 공사완공 후 견실시공 여부를 가리기 위한 제도로 군은 홈페이지와 군청 재무과, 읍면에 주민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하자발생 업체의 경우 공사 패널티를 적용하고 모범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견실 시공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군에서 발주한 공사 중 설계서와 다른 시공, 규격자재 미사용, 공사완공 후 침하·균열·파손·붕괴, 묘목 식재후 고사목 발생, 기계설비 오작동 등 하자가 발생한 공사 등이 신고 대상"이라며 "공사감독 기능 강화로 부실시공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익수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익산익산에도 대형 창고형 약국 생긴다

사건·사고장수 변전소 공사장서 700㎏ 방열판에 60대 안전관리자 깔려 부상

정치일반이원택 "햇빛·바람 수익으로 가구당 연간 최대 1천만원 지급"

정치일반송영길 “김관영은 대통령이 선택한 사람…심판은 도민에게 맡겨야”

사건·사고부안 딸기 농장서 불⋯2000만 원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