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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4월초까지 주민등록 일제 정리

장수군은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주민등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오는 4월 7일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군은 이번 기간동안 거주지변동후 미신고자·허위신고자, 국외이주후 미신고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된 자, 국외이주 후 5년 이상 경과한자 등을 중점적으로 정리키로 했다.

 

이에 군은 현수막게첨, 이장회보 등을 통해 주민홍보를 실시하고 담당공무원과 마을이장 합동 조사반을 편성, 다음달 12일까지 사실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사실조사 결과 불일치자에 대해서는 최고장을 발송하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조사에 의거 직권 조치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정리기간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주민등록법시행령 등에 의거해 위반행위동기와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 경감을 받을 수 있다"며 "주소지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자진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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