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부안군 불법전용 농지 특별단속

부안군이 다음달 1일부터 17일까지 불법전용 농지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군은 이를 위해 군과 읍·면 공무원으로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건축자재 등 무단적치, 절토·성토·불법용도변경 등 농지전용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전용하거나 농지전용후 전용목적대로 사용되기 전에 무단변경 사용한 사례 등을 집중 점검한다.

 

군은 불법행위로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는 물론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는 등 처벌기준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농지 공시지가의 50%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토록 할 방침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농지불법전용행위는 이번 특별단속기간은 물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전용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우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국제美, '4~5주+α'의 對이란 중장기전 가능 시사…지상군도 배제안해

축구[월드컵 D-100] ①역대 최대의 축구 잔치, 북중미서 6월 12일 킥오프

기획[팔도 건축기행] 전주대 ‘숲속 초막 셋’…뾰족한 지붕 선이 만들어내는 조용한 긴장감

스포츠일반[제107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전북선수단, 27년 연속 4위 달성

오피니언[사설] 현대차 새만금 투자 차질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