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남원 문화재 시설 67곳 금연구역

남원시가 67개의 문화재 시설 또는 문화재 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시는 해당 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지난 1월에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문화재 보호 및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등을 위해서다.

 

시 관계자는 "담뱃불로 인한 크고 작은 화재에 따른 문화재 소실을 방지하고 쾌적한 문화재 관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연구역을 지정하게 됐다"며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활동을 통해 시민 및 관광객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신기철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자치·의회새만금도민회의 등 ‘새만금 새판짜기’ 정책토론회 5일 도의회서

부안부안 격포, 서해의 비경 품은 ‘체류형 관광 거점’ 돛 올린다

오피니언[사설] 무주 항공우주 기지, 안착 위한 정교한 후속책을

오피니언[사설] 교통 과태료 지방세입 전환하는게 맞다

오피니언설설 끓는 휴화산 ‘민주당 익산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