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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 112신고때 도로명 주소 사용 당부

현재 남원을 포함한 전북지역의 모든 112신고는 전북지방경찰청으로 접수된 후 해당 경찰서에 지령으로 내려진다. 새롭게 도입돼 20일 정도 운영된 112통합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신속한 출동과 공정하고 투명한 신고처리 그리고 발빠른 대응을 통해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시스템의 정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사항은 정확한 신고 위치에 대한 설명이다.

 

남원에서 신고하면 남원경찰서에 접수됐던 예전 방식과 달리 모든 112신고가 전북경찰청에 접수됨에 따라, 옛 명칭과 지명을 사용했을 경우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제대로 인식할 수 없는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원경찰서 관계자는 "지역민들이 112신고 때 옛 명칭과 지명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위치를 잘 알아듣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장단회의, 사랑방 좌담회, 순찰활동 때에 정확한 위치 또는 도로명 주소로 신고해줄 것을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성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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