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남원보호관찰소, 야간외출제한명령 상습위반 청소년 전주소년원에 수감

법무부 남원보호관찰소(소장 박동식)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응하지 않고 야간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한 A군을 구인해 전주소년원에 입원시켰다고 21일 밝혔다.

 

A군은 야간외출제한명령을 받고도 수시로 새벽시간에 외출해 친구들과 특수절도 범죄를 저지르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남원보호관찰소는 A군이 작년에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인된 전력이 있고 범죄 우려가 있는 선후배들과 어울려 다니는 등 비행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이같이 조치했다.

 

A군은 전주지방법원 소년부의 심리를 통해 소년원에서 생활할지 여부가 결정된다.

신기철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자치·의회새만금도민회의 등 ‘새만금 새판짜기’ 정책토론회 5일 도의회서

부안부안 격포, 서해의 비경 품은 ‘체류형 관광 거점’ 돛 올린다

오피니언[사설] 무주 항공우주 기지, 안착 위한 정교한 후속책을

오피니언[사설] 교통 과태료 지방세입 전환하는게 맞다

오피니언설설 끓는 휴화산 ‘민주당 익산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