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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북부사무소, 입산시간 제한

오늘부터 탐방로별 지정·운영

1일부터 지리산국립공원에 입산할 수 있는 시간이 명확하게 제한된다.

 

지리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김상식)는 안전사고예방 및 자연자원보호를 위해 탐방로별 입산시간지정제를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입산시간지정제는 탐방로별 목적지 및 난이도, 거리, 소요시간 등을 고려해 입산 및 통제시간을 지정해 운영하는 제도다.

 

이에따라 입산이 가능한 시간은 하절기(3월∼11월)에는 오전 4시, 동절기(12월∼2월)는 오전 5시부터다. 입산 통제시간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각 구간별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

 

가령 하절기에 반선에서 지리산에 오르려면 오전 4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 등산을 시작해야 하고, 나머지 시간은 입산이 통제된다.

 

북부사무소 손영조 탐방시설과장은 "그동안 지리산국립공원의 입산 가능시간은 '일출 2시간 전부터 일몰 전'으로만 규정돼 있어 명확하지 않았다"면서 "입산시간을 무시하고 야간에 산행을 하면 사고를 당할 위험이 크고, 비박 및 야영 등으로 자연자원도 훼손된다. 탐방객은 반드시 사전에 입산 및 통제시간을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산시간지정제를 어길 경우 자연공원법 제28조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세한 내용은 지리산국립공원(대표번호 1899-3723)과 홈페이지(http://jiri.k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성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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