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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26일 "환경미화원을 사칭해 야유회를 간다며 음식점 등에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최근에 발생했다"면서 "시민들은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시청이나 경찰서에 바로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남원시는 쓰레기 불법투기 현장과 관련한 증거물(사진 또는 차량블랙박스 등)을 수집해 시청 환경과에 신고하면, 과태료의 5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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