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남원시 11월까지 농지이용 실태조사

남원시가 11월 말까지 3개월간 농지이용 실태조사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농지법 시행일인 1996년 1월1일 이후부터 2013년 5월31일까지 취득한 농지다. 특히 해당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고 타 시군구에 거주하는 자가 최근 3년 이내에 취득한 농지는 집중 조사 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조사결과 정당한 사유없이 토지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고 휴경 또는 임대 등이 확인될 경우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청문절차를 거쳐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하게 된다"면서 "다만 1996년 1월1일 이후 취득(증여 포함)한 농지라 할지라도 불가피하게 직접 영농이 어려울 경우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합법적으로 임대차가 허용돼 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신기철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자치·의회새만금도민회의 등 ‘새만금 새판짜기’ 정책토론회 5일 도의회서

부안부안 격포, 서해의 비경 품은 ‘체류형 관광 거점’ 돛 올린다

오피니언[사설] 무주 항공우주 기지, 안착 위한 정교한 후속책을

오피니언[사설] 교통 과태료 지방세입 전환하는게 맞다

오피니언설설 끓는 휴화산 ‘민주당 익산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