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남원선관위 '위탁선거 법률' 안내

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6일 춘향골농업협동조합 회의실에서 조합 임시총회를 이용해 대의원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대한 안내를 실시했다.

 

남원시선관위는 2015년 3월11일에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장선거관리 주요 사항, 위탁선거법 주요 위반사례 및 조치사례, 과태료 및 포상금 제도 등의 내용으로 안내를 진행했다.

 

한편, 남원시선관위는 28일 남원농협, 남원축협, 남원원예농협, 운봉농협, 지리산농협에서 각 조합의 대의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북지리산낙농농협은 12월22일에 실시된다.

신기철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자치·의회새만금도민회의 등 ‘새만금 새판짜기’ 정책토론회 5일 도의회서

부안부안 격포, 서해의 비경 품은 ‘체류형 관광 거점’ 돛 올린다

오피니언[사설] 무주 항공우주 기지, 안착 위한 정교한 후속책을

오피니언[사설] 교통 과태료 지방세입 전환하는게 맞다

오피니언설설 끓는 휴화산 ‘민주당 익산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