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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버팀목 전세·월세대출 이달부터 시행

완주군이 서민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버팀목 전세대출과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이달부터 시행한다.

 

버팀목 전세대출 자격조건은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중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대출한도는 8000만원이고 대출금리는 2.7%∼3.3%이며 저소득층은 읍·면 주민센터에서 수급자격 확인서를 받아 수탁은행인 우리·국민·신한·하나·기업·농협은행 등에 신청하면 1.7%∼2.1%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장래 소득발생이 예상되고 자활의지가 있는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시범 시행된다. 대상은 취업준비생과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이다.

 

대출조건은 연 2%에 매월 30만 원씩 2년간 720만원 한도로 1년 거치 후에 대출금 일시 상환 조건이며 최장 6년까지 3회 연장할 수 있다. 단 보증금 1억 원 이하와 월세 60만 원 이하인 경우로 제한되며 취급은행은 우리은행이다.

권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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