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완주군, 1기분 자동차세 42억 부과

완주군은 지난 1일 기준 등록 자동차 3만7880대를 대상으로 1기분 자동차세 42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3만5964건, 40억원보다 1633건, 2억원 이상 늘어난 규모다.

 

올해 연납 신청해 납부된 차량은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다.

 

자동차세는 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 뱅킹 모바일 지방세 납부서비스인 스마트 위택스 등을 활용해 납부하거나 지방세 납부 홈페이지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낼 수 있다.

권순택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부안 공장서 기계에 끼인 근로자 숨져

무주무주 앞섬마을, ‘보검 매직’ 통했다

만평[전북만평-정윤성] ‘박보검의 매직’ 시골마을이 북적북적…

사람들[줌] 벤처 CEO, 부안 농촌의 ‘희망 엔진’이 되다

오피니언[사설] 현대차 새만금 9조 투자 기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