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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기관은 지역 축산농가의 무허가 및 미신고 축사를 적법화하는데 있어서 절차를 간소화하고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교육 홍보 등 공동사업 추진과 적법화 관련 농가비용 발생 최소화 등을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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