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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태양광 발전시설 난립 막는다

거리규정 등 입지기준 강화
민원·환경 훼손 해결나서

남원시가 태양광 발전시설 급증으로 발생하는 주민 민원과 환경 훼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7일 자로 입지기준을 강화했다고 12일 밝혔다.

남원시는 먼저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제한됐던 거리 규정을 300미터 이내로 늘리기로 했다. 다만 이는 5000㎡ 이상의 발전시설에 대해 적용한다.

도로의 범위도 포장 면이 6미터 이상의 2차선 도로로 확대한다. 이 지침은 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해 30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한다. 또 지침이 개정되기 전에 전기발전사업을 허가받았거나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한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남원시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태양광 난립 현상이 다소 진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2016년 54건이던 태양광 전기사업 허가 건수가 2017년 1139건으로 급증한 데 이어 올해도 2월까지 벌써 564건에 달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주민과의 갈등이 격화하고 토사 유출로 인한 인접지 피해와 환경 훼손 문제가 대두돼 왔다.

남원시는 발전시설 급증이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태양광사업을 장려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지만 입지기준이 느슨한 것도 한 원인으로 보고 이번에 이를 강화했다.

신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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