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완주군 호국보훈수당 6만원으로 인상

완주군이 월 5만원을 지급했던 호국보훈수당을 6만원으로 1만원 인상했다.

 

수당 지급시기도 분기별로 지급했던 것을 매월 25일 지급하며 적용시기를 2018년 1월부터 소급, 4월분 호국보훈수당은 1월부터 3월까지 미지급액 3만원과 4월분을 합해 총 9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지급대상은 완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 보국수훈 유공자와 그 미망인(보훈급여금을 받는 자 및 고엽제후유의증으로 국가보훈처의 수당을 받는 자는 제외), 전몰군경 유자녀중 1명과 순직군경 유자녀중 보훈급여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 중 1명, 참전유공자와 그 미망인, 독립유공자와 그 미망인, 보훈지청에 독립유공자 자녀 또는 손자녀로 등록된 사람 중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권순택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전시·공연전주 예술가 해방구·쉼터 ‘새벽강’, 10년 만에 기획전시 재개

전시·공연“내 색깔이 당신의 마음에 닿기를”… 소년 작가 박승원의 고백

날씨전북지역 대설주의보 모두 해제

정부李대통령 "민간 무인기 사실이면 중대범죄…軍警 신속·엄정 수사"

정부軍 “북한 자극 의도 없다…민간 무인기 가능성 철저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