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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 호정공원 조성사업 표류 불가피

산림훼손 부분에 대한 복구문제에 대한 당국의 결정이 계속 늦어지면서 완주군 화산에 조성 중인 공동묘지 호정공원 공사 표류가 불가피해졌다.

전라북도 산지위원회는 지난 13일 ‘호정공원’의 산림훼손 부분 원상복구에 관한 안건을 논의하고 제출된 안전성평가서에 대한 검증이 될 때까지 결정을 보류하기로 했다.

전라북도 산지위원회는 지난 3월에는 이 안건이 상정된 회의를 불과 하루 전에 연기한 바 있다. 이후 호정공원 사업주는 원상복구 대신 법 적용을 완화해 달라고 요구했고, 국민권익위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42조3항을 근거로 전라북도 산지위원회의 판단을 받으라고 완주군에 권고한 바 있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42조3항에 따르면 ‘산지의 지형 여건 또는 사업의 성격상 예외 적용이 불가피하거나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김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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