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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설 명절 전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완주군이 설 귀성객 등의 주정차 편의와 전통시장 이용 촉진을 위해 26일부터 2월 8일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이번 명절 전후 관내 7개소에 설치된 고정식 및 차량 이동식 CCTV 단속을 실시하지 않는다. 다만, 횡단보도와 인도, 버스정류장, 교차로, 어린이 보호구역, 이중주차 등은 평상시처럼 단속한다.

강신영 건설교통과장은 “명절 전후 지역경제 살리기의 일환으로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며 “단속이 유예되더라도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등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군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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