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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 총력

완주군이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이행 기간 종료를 앞두고, 전 축산농가가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25일 완주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대상 농가는 347농가이고, 이들에 대해 3월27일, 4월27일, 9월 27일 모두 3단계로 구분해 이행을 촉구해 왔다.

이들 중에서 72농가는 오는 27일까지, 그리고 11농가는 4월27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해야 한다. 하지만 농가들의 이행 상황이 좋지 않아 자칫 농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완주군 관계자는 “적법화 미이행에 따른 농가 불이익을 최소화기 위해 이행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한 63곳 농가에 대해 9월 27일까지 기한을 연장하고,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11곳의 농가에 대해서는 개별 연락을 통해 이행기간 만료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만료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감면(50%)과 가축사육거리제한 유예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또 가축분뇨법에 의거해 단계별로 사용중지, 축사폐쇄명령, 고발조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김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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