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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률 80%로”

‘재해보험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농민 생존권 보장” 냉해 특별대책도 요구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률을 80%로 되돌려 놓아라 ”

완주군의회가 지난 17일 제251회 제1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윤수봉(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냉해 특별대책 마련 및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 이같이 주장했다.

군의회는 건의안에서 코로나19에 따른 농산물 소비부진과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봄철 이상저온으로 인한 냉해까지 겹쳐 농민들의 피해가 매우 큰 상황에서 과수 4종(사과, 배, 단 감, 떫은 감)에 대한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률을 기존 80%에서 50%로 낮추는 등 농가의 어려운 현실이 반영되지 않는 정부 정책 때문에 농민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보상 수준을 낮춘 개정 배경에 대해 농가들이 인위적으로 보상수준을 높이는 행위를 방지하고, 보험사업 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며 “그러나 NH농협 손해보험이 독점 운영 중인 농작물재해보험의 19년간 누적손해율이 102.2%임을 비추어 볼 때 보험사 적자를 우려해 보상율을 일방적으로 하향 결정하였다는 타당한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냉해피해 보상률을 80%로 되돌리는 제도개선을 통해 자연재해로부터 농가소득이 보장되고 보험의 공적 기능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봄철 이상저온 현상 등 이상기후 변화가 일상화 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자연재해를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최등원 의장은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률 하향 조정으로 피해 농가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피해 농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의 근본적인 대책마련 등 책임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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