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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최대 400만 원
완주군이 저소득계층 노후주택개보수 사업으로 올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15가구를 선정, 최대 400만 원의 노후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주거급여 대상자를 제외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다자녀 가정, 조손가정 중 지원받은 적이 없는 세대가 우선이다.
낡은 지붕, 화장실 등을 개보수하려는 대상 주민은 3월 3일까지 각 읍면사무소로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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