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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공무원 불법투기’ 조사

LH 개발 예정 역세권·4대 신도심 등 7곳
투기 확인 땐 파면 등 중징계, 수사 의뢰

삽화=정윤성 기자
삽화=정윤성 기자

대규모 신도시개발로 부동산값이 급등한 전주지역에서도 공직자 부동산 투기 조사가 대대적으로 실시된다.

LH 직원들의 신도시와 개발지구 땅투기 의혹이 연이어 터진 데다 전북경찰이 LH전북본부 직원의 원정투기 정황을 포착하는 등 공직사회 땅투기 여파가 전북까지 조여오는 탓이다.

전주시는 11일 에코시티와 가련산 등 최근 대규모 개발이 진행됐거나 개발이 예정된 7곳을 대상으로 공무원 부동산 투기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과 관련해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공무원 부동산 투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은 우선 전주역세권과 가련산 등 LH의 개발계획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2018년 12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한 2곳, 만성지구와 에코시티, 효천지구 등 최근 택지개발지역 3곳, 천마지구와 여의지구 등 개발지로 부각되는 2곳 등 7곳이며, 추후 의심정황이 포착되는 지역은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시는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10여 년간의 부동산거래 내역·소유자 명단 등을 조사해 개발관련 부서 공무원과 가족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는지 조사한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행위가 확인되면 파면 등 중징계와 경찰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전주시는 지난해말 국토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는 등 지역 부동산값이 기형적으로 오르자 투기를 뿌리 뽑기 위해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을 운영해왔다.

시 관계자는 “일반인보다 우월한 위치를 이용해 취득한 내부 정보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 이권에 개입하는 행동은 공직사회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이번 조사를 통해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행정과 경찰의 고강도 공조가 예상되는 가운데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북지역 기초·광역의원 등 선출직 공직사회까지 수사가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LH 사태로 청렴과 중립을 지켜야 할 공직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그간 대규모 개발 계획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보를 먼저 취득해 개인적 이득을 챙긴 기득권 전체를 발본색원해 공직사회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정세균 총리, “부동산 범죄와 전쟁 선포”
김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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