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비상시국에 단체 회식을 하려다 시민 공분을 샀던 이용객과 영업주에게 익산시가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16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위반하고 단체 회식을 위해 식당에 동반 입장한 이용객 23명에게 각 10만원, 영업주에게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지난 12일 시민의 제보를 통해 적발됐으며 현장 CCTV 확인 결과 당시 이용자 23명이 식당에 입장해 약 20분 정도 취식하지 않고 머문 후 퇴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코로나19가 안 끝나는 이유가 바로 저기에 있네요’, ‘같은 요식업이지만 이건 아니죠’, ‘제정신들 아니구만’, ‘이 어려운 시기에 다른 사장님들도 힘들게 지켜가며 견디고 있는데 단체라니요’ 등의 반응을 보이며 성토했다.
시는 이번 사례에 대해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생활방역팀에 질의해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조치 위반 사례라는 회신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발생하는 상황에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철저한 방역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반사항 적발시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당분간 모임을 자제하고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익산시는 지난 11일부터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한국외식업중앙지부 익산지회 등과 합동으로 특별 방역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금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 행위를 포함한 방역수칙 위반업소 23개소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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