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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신고, 문자로도 하고 영상으로도 하고...

완주소방서, ‘119다매체 신고 서비스’

완주소방서는 화재, 구조, 구급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전화음성 신고 외에 문자,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한 ‘119다매체 신고 서비스’ 이용을 당부하고 있다.

119다매체 신고 서비스는 주민이 119신고할 때 영상통화, 문자, 앱을 통해 사진·동영상 신고를 할 수 있고, 사고 위치 전달까지 가능한 서비스다.

또, 일반인뿐만 아니라 청각장애인, 외국인 등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각종 주변 상황 때문에 음성통화가 곤란한 경우에도 긴급 상황을 전달할 수 있다. 영상통화의 경우 119를 누르고 영상으로 전화하면 영상통화가 연결돼 현장의 영상만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문자 신고는 119로 문자를 보내면 신고가 접수되며 사진과 동영상도 첨부할 수 있다. 앱(app) 신고는 ‘119신고’앱을 다운로드해 설치한 후 신고 서비스를 선택하면 GPS 위치정보가 상황실로 전송돼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 확인이 가능하다.

완주소방서 관계자는 “주민의 119신고방법 접근성 향상을 위해 민원인, 소방안전교육, 캠페인, 소방특별조사 등 대외활동 시 다매체 신고 방법을 홍보하고 있다”며, “스마트폰의 활용도가 높은 젊은 층이 이들 서비스를 가정과 직장 등에서 널리 알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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