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완주군, 직원 대상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

직무 관련 위법행위 사례 교육

완주군(군수 박성일)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진행했다.

19일 완주군은 문화예술회관에서 직원 90여명을 대상으로 공무원이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과 유의해야할 위반 사례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안수란 완주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이 초빙됐다.

안 지도계장은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의 개념과 직무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며 상세하게 설명, 직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신승기 행정지원과장은 “2022년에는 제20대 대통령 선거(3.9)뿐만 아니라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6.1)가 실시되는 만큼 앞으로도 꾸준한 직원 교육을 통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및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호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전시·공연전주 예술가 해방구·쉼터 ‘새벽강’, 10년 만에 기획전시 재개

전시·공연“내 색깔이 당신의 마음에 닿기를”… 소년 작가 박승원의 고백

날씨전북지역 대설주의보 모두 해제

정부李대통령 "민간 무인기 사실이면 중대범죄…軍警 신속·엄정 수사"

정부軍 “북한 자극 의도 없다…민간 무인기 가능성 철저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