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자체기사

완주소방서, 올해 두 번째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보상제 수여자 탄생

image
완주소방서는 17일 주택용 소화기로 화재를 초기에 진압한 김행식씨에게 표창장과 함께 소화기를 전달했다./사진제공=완주소방서

올해 두 번째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보상제 수여자가 나왔다.

완주소방서(서장 박덕규)는 17일 이서면 김행식씨(남, 56세) 집을 방문,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보상제에 따른 표창장과 소화기를 전달했다.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 보상제는 주택 화재 초기에, 가정에 비치된 소화기를 이용해 신속하게 화재를 진화, 인명 및 재산피해를 줄인 주민에게 표창장과 함께 소화기를 전달하는 제도다. 

완주소방서 관계자는 "김씨는 지난 6일 이서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난 것을 발견, 소화기로 초기 진화해 화재 피해를 줄인 공이 인정됐다"며 "김 씨의 신속한 대처로 화재가 인근 주택으로 확대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재호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익산익산사회복지협의회, 지속가능한 복지 실천 다짐

익산‘수수료 0원’ 익산시, 전국 최초 공공형 로컬푸드직매장 운영

전북현대[현장] 경기 없는 날인데, 왜?⋯"심판 혁신" 전북현대 서포터즈 다시 외쳤다

고창고창군의회, 2026년 첫 회기부터 유튜브 생방송 개시

전북현대전북현대, K리그2 정상급 멀티플레이어 김영환 영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