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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군산비행장 소음피해 보상 2224명·7억300만원 지급 결정

군산시,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군산비행장 소음피해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 오는 8월부터 본격 지급될 전망이다.

군산시는 지난 25일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군산비행장 군소음 지역소음대책심의회’를 열고 소음피해 주민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이날 실시된 심의위원회 결과, 보상대상자 총 2224명에 보상금 7억300만원이 지급‧결정됐으며, 이달 말 등기우편으로 개별 통지된다.

결정된 보상금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6월까지 군산시청 환경정책과에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8월말 보상금이 지급 될 예정이다.

지난 2019년 11월 26일 제정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방부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전국 군용비행장 주변을 대상으로 소음영향도 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2021년 12월 29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했으며, 시는 옥서면, 미성동 등 36.6㎢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이 합당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 보상 대상지역 확대 요청 등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이환규 기자

이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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