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자체기사

중앙선 28회 넘어간 난폭운전자 면허 취소

중앙선을 20여 차례 침범하며 난폭한 운전을 한 40대 남성이 입건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완주경찰서(서장 박종삼)는 8일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28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중앙선을 침범,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하고 교통 흐름을 방해한 A씨(45)를 지난 달 30일 검거한 후 운전면허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30일 오전 10시 30분 무렵 완주군 구이면 소재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며 반대차선에서 오던 차량을 위협하는 난폭운전을 했다. A씨가 중앙선을 침범한 횟수는 28회에 달했다.

경찰은 A씨를 난폭운전으로 입건한 후 중앙선침범 행위 벌점을 합산해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고 밝혔다.

김창수 교통조사팀장은 "도로교통법은 ‘신호위반, 속도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안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난폭운전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벌점 40점을 초과할 경우 개별 벌점의 합산으로 행정처분도 병과하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 "오는 10월 31일까지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단속 기간이다. 자동차 도로에서 위험한 행위를 하는 난폭운전, 보복운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김재호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전시·공연전주 예술가 해방구·쉼터 ‘새벽강’, 10년 만에 기획전시 재개

전시·공연“내 색깔이 당신의 마음에 닿기를”… 소년 작가 박승원의 고백

날씨전북지역 대설주의보 모두 해제

정부李대통령 "민간 무인기 사실이면 중대범죄…軍警 신속·엄정 수사"

정부軍 “북한 자극 의도 없다…민간 무인기 가능성 철저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