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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장수소방서, 위험물시설 화기 취급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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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소방서 전경

장수소방서(서장 소재실)가 최근 위험물시설에서 화기 취급 부주의로 화재 등이 발생하고 있어 위험물시설 관계인을 대상으로 유사한 사고사례에 대한 홍보 예방에 나섰다.

현재 장수군·무주군 내의 위험물 제조소는 187개소로 대부분이 인화성액체인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한다.

제4류 위험물은 증기가 발생하며 그 증기는 가연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의 공통기준에 불티·불꽃·고온체와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고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올해 여름철 기온이 많이 올라 유증기 발생 가능성이 높아 위험물 시설들의 안전관리에 더욱 각별한 관리 감독이 요구된다.

소재실 서장은 “위험물 시설은 화재 발생 시 진화작업이 훨씬 까다롭고 그로 인한 피해도 매우 커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면서 “위험물시설 관계인들의 적극적인 안전관리가 최우선으로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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