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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군산해경, '체장미달' 꽃게 2.2t 소지한 유통업체 적발

꽃게 등껍질의 상단부터 하단까지 길이 6.5cm 이상만 포획 가능
성어 안 된 꽃게 무분별하게 포획·유통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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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의 한 수산물 업체가 판매하려고 보관 중이던 체장미달 꽃게/사진제공=군산해경

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상욱)는 2일 오전 4시 50분께 체장미달 꽃게 2250kg를 판매하기 위해 보관, 소지한 A수산 대표 B씨(62)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수산물은 포획, 채취가 가능한 크기와 시기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꽃게는 두흉갑장(등껍질, 일명 게뚜껑)의 상단부터 하단까지 길이가 6.5cm 이상만 포획이 가능하다.

이는 무분별한 조업을 막아 수산동식물을 보호하고 향후 산란기에 맞춰 해양생태계 개체수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A수산에서 판매하려던 꽃게는 길이가 4cm도 안 되는 것이 다수 포함됐다.

해경은 A수산 이외에도 체장미달 꽃게를 취급하는 업체를 추가 확인하는 한편, A수산으로 꽃게를 유통하고 체장미달 꽃게를 포획했던 어선을 역 추적할 방침이다.

또한 어선 검문을 강화해 체장미달 어획물 조업 여부를 살피고, 야간에 유통되는 불법 어획물에 대한 감시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박상욱 군산해경서장은 “꽃게잡이는 지난달부터 시작됐는데 일부 어선들이 성가가 되지 못한 꽃게를 무분별하게 포획하고 유통시키고 있다”며 “작은 욕심에 소중한 바다자원을 망치는 일이 없어야한다”고 말했다.

문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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