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는 지방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를 포함시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시의회는 최근 열린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한경봉 시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윤리특위는 의원들의 윤리강령 준수 여부와 징계 사항을 심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현재 윤리특위는 동료의원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탓에 심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시의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윤리특위에 외부 전문가를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또한 윤리특위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할 것도 요구했다.
한경봉 시의원은 “동료 의원들로만 구성된 윤리특위는 개인적인 친분이나 정치적 이유로 공정한 심사를 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외부 전문가의 참여로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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